- 제목
- 지방세 구제제도
- 조회수
- 5232
- 작성자
- 경기지기
- 작성일
- 2017.01.01
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 등의 잘잘못을 가려 납세자가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납세자 보호제도입니다.
지방세 구제제도의 종류
- 사전적 구제제도 :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제도 (납세고지서 교부전에 구제받는 제도)
- 사후적 구제제도 : 납세고지서 교부후에 구제받는 제도로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절차
- 세무조사결과통지, 과세예고통지, 비과세·감면 신청반려통지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도세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는 시장·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도세 → 도지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2부제출,시·군에 접수 가능)
– 시·군세 → 시장·군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1부제출)
지방세법에 의한 이의신청 ,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절차
- 이의신청 절차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각 2부를 작성하여 시·군세는 시장· 군수에게, 도세는 도지사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도세 → 시장·군수 또는 도지사(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2부 제출,시·군에 접수 가능)
– 시·군세 → 시장·군수(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1부 제출) - 심사청구 절차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날,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각 2부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 도세 → 심사청구제도 없음
– 시·군세 → 도지사(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2부 제출,시·군에 접수 가능) - 심판청구 절차
심판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날,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 및 증빙서류 각 2부를 작성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할 수 있습니다.
– 도세,시·군세 → 조세심판원장(심판청구서및 증빙서류 2부 제출,시·군에 접수 가능 )
*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 청구
-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각 4부를 작성하여, 처분청을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고지서 수령 → 처분청 경유 → 감사원장(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4부 제출)
* 지방세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의 결정(각하결정 제외)을 받은 경우에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각하대상에 해당)
행정소송
- 납세고지서를 교부받거나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결정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날) 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2011.1.1.부터 지방세법령의 개정에 따라 신고납부를 처분으로 볼 수 있는 근거규정이 삭제되고, 지방세 경정청구제도가 도입됨.
– 납세자가 과다신고납부하였거나 감면대상임에도 신고납부하여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경정청구를 해야함.
– 납세자가 경정청구에 대한 과세관청의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그 통지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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