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영업정지처분 공시송달 공고
- 조회수
- 194
- 담당부서
- 경기도 건설국 건설정책과
- 작성자
- 이종명
- 전화번호
- 031-8030-3843
- 작성일
- 2017.02.23
- 고시번호
- 2017-5218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업체의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통지서를 해당 영업장 소재지 및 대표자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영업정지처분 사실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