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 조회수
- 2043
- 작성자
- 경기지기
- 작성일
- 2018.08.02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부기간 : 2018년 8월 16일 ~ 8월 31일
어떻게 내나요?
- 모든 은행․우체국의 현금자동지급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 위텍스(www.wetax.go.kr) 조회․납부(07시~23시30분)
- 경기도‘스마트고지서’ 조회․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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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내나요?
- 매년 8월 1일 현재 시·군내 주소(사업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 ※ 납세의무자?
– 개인균등분 : 시·군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개인사업자균등분 : 시·군내에 사무소(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 직전사업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때
– 법인균등분 : 시·군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
- ※ 납세의무자?
납부기간이 지나면?
-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이 압류될 수 있으므로 기간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각 시·군 세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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