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조회수
- 759
- 작성자
- 법무담당관
- 작성일
- 2018.08.14
경기도 입법 예고 2018 – 25호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8월 14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가. 노동행정 강화 차원에서 경제실을 경제노동실로 명칭 변경하고, 도민, 의회 등과의 소통을 위해 소통협치국을 신설하며,
나. 청년복지, 미세먼지 대책, 민관협치, 사회적경제 등 민선7기 주요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를 신설하고,
다.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능 쇠퇴분야 인력감축 및 ‘18년도 기준인건비 내에서 신규사무 수행을 위한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구조정
1) 국(局) 조정 : 22실국 6담당관(변동 없음)
– 폐 지(-1) : 공유시장경제국
– 신 설(+1) : 소통협치국
– 명칭변경 : 교육협력국 → 평생교육국, 경제실 → 경제노동실
일자리노동정책관 → 노동일자리정책관, 국제협력관→ 혁신산업정책관
재난안전본부 → 소방재난본부, 소통기획관 → 홍보기획관
2) 과(課) 조정 : 130과 → 135과(5과 증)
– 신 설 : 특별사법경찰2과,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청년복지정책과, 미세먼지대책과
(+ 9) 평화홍보담당관, 공정소비자과, 민관협치과, 사회적경제과, 북부재난안전과
– 분 리 : 회계과 → 회계과, 재산관리과
(+ 3) 행정관리담당관 → 행정관리담당관, 회계담당관
기업지원과 → 기업지원과, 창업지원과
– 통 합 : 여성권익가족과, 다문화가족과 → 가족다문화정책과
(- 4) 가족복지담당관, 북부여성비전담당관→ 가족여성담당관
외교정책과, 국제통상과 → 외교통상과
경제실 에너지과, 환경국 기후대기과 → 환경국 기후에너지정책과
– 폐 지 (- 3) : 한류월드사업단, 사회적일자리과, 공유경제과
– 명칭변경 : 기동안전점검단 → 안전특별점검단, 규제개혁추진단 → 규제개혁담당관
빅데이터담당관 → 데이터정책담당관, 특별사법경찰단 → 특별사법경찰1과
따복하우스과 → 행복주택과, 언제나민원실 → 열린민원과
세원관리과 → 조세정의과, 교육정책과 → 평생교육과
일자리경제정책과 → 경제정책과, 일자리지원과 → 일자리정책과 굿모닝버스추진단 → 공공버스과, 통일기반조성담당관 → 평화기반조성과
대외협력과 →소통협력과 , 따복공동체지원과 → 공동체지원과 안전교육담당관 →119생활안전담당관, 도로관리과 → 도로안전과
나. 사무조정
– 친환경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에 관한 사항(신설) : 농정해양국
– 청년복지에 관한 사항(신설) : 보건복지국
– 미세먼지 대책에 관한 사항(신설) : 환경국
–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 경제노동실
– 민관협치에 관한 사항(신설) : 소통협치국
– 특별사법경찰 운영에 관한 사항(이관) : 자치행정국 → 안전관리실
– 평화기반조성, 남북협력에 관한 사항(이관) : 균형발전기획실 → 평화협력국
– DMZ에 관한 사항(이관) : 균형발전기획실 → 평화협력국
다. 정원 조정 : 총 정원 12,822명 → 12,892명 (70명 증원)
– 직종별 : 일반직 +65명, 연구직 +4명, 지도직 +1명
– 직급별 : 4급 +5명, 5급이하 +60명
연구직 연구사 +4명, 지도직 지도관 +1명
– 정원관리기관별 : 본청·직속기관·사업소 +62명, 의회사무처 +8명
3.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16일까지 의견을 작성하여 경기도지사(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031-8008-4092), 팩스(031-8008-2118), 이메일(micky6@gg.go.kr)
○ 제출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