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장사 법인의 업무보고 서식 등
- 조회수
- 620
- 작성자
- 노인복지과
- 작성일
- 2019.02.14
법인의 업무보고 등
1. 법인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
–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결산서 1부
–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서 1부
– 해당 사업연도 및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법인의 이사현황 및 변동사항 1부.
– 법인의 감사결과 보고서 1부.
2. 법인서류 및 장부의 비치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해야 함
– 법인 설립 시 재산목록(영구)
– 회원명부 비치 및 변경사항(영구)
– 정관(영구)
– 임원 및 직원의 명부와 이력서(영구)
– 총회 회의록 또는 이사회 회의록(영구)
– 재산대장 및 부채대장(영구)
–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대장(영구)
– 수입, 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10년)
– 업무일지 및 주무관청 관계기관과의 서류(3년)
3. 법인사무의 검사・감독
주무관청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관계서류・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
- 첨부파일
-
장사법인의 업무보고 서식 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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