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제목
- 2019년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문 미송달자 공시송달
- 조회수
- 124
- 담당부서
- 경기도 자치행정국 조세정의과
- 작성자
- 이선택
- 전화번호
- 031-8008-4164
- 작성일
- 2019.04.01
- 고시번호
- 2019-558
2019년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문 미송달자 공시송달
공 시 송 달
성 명 : 대상범 등 72명
주소또는거소 :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과 같음
서류의 명칭 : 고액․상습체납자(세외수입 1천만원이상 ) 명단공개 사전안내문
서류의 내용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3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지방세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만약 귀하가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019년 10월 31일까지 의견과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명기한내에 체납액의 30%이상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명단공개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소명기한내에 의견과 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체납내역을 공개하는 것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위의 서류를 2019년 3월 4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공 시 송 달
성 명 : 대상범 등 72명
주소또는거소 :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과 같음
서류의 명칭 : 고액․상습체납자(세외수입 1천만원이상 ) 명단공개 사전안내문
서류의 내용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3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지방세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만약 귀하가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019년 10월 31일까지 의견과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명기한내에 체납액의 30%이상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명단공개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소명기한내에 의견과 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체납내역을 공개하는 것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위의 서류를 2019년 3월 4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