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도민 안전 위협하는 환경오염, 경기도가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 조회수
- 641
- 작성자
- 경기지기
- 작성일
- 2019.07.18

경기도가 환경오염 사고 예방을 위해 ‘대기오염 물질 불법 배출 집중 수사’, ‘장마철 대비 폐수배출사업장 특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고장 난 채로 방지시설을 운영해 대기오염 물질을 불법 배출한 경기 북부지역 섬유염색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로 적발됐습니다.
구분 | 위반사항 | 행정처분 |
---|---|---|
양주시 A업체 | 먼지를 걸러내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모직물이나 면직물 표면을 긁어 보풀이 일게 하는 기모 공정을 2년간 운영. |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가동하지 않은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포천시 B업체 |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대기오염 물질을 그대로 배출. |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가동하지 않은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동두천시 C업체 | 약 10년간 무허가로 대기오염 시설 운영. |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양주시 D업체 | 대기오염방지시설 노후로 연결관이 부식·마모된 상태로 가동해 대기오염물질 누출. | 시설 노후 등으로 배출시설 비정상 가동 행위 2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섬유염색공정 중 마지막 단계인 다림질 과정에서 코팅 약품이나 섬유유연제 등이 고열로 처리되면서 다량의 악취 및 각종 유해가스와 먼지 등이 유발되기 때문에 집진시설 등 대기오염 방지시설 가동이 필수적입니다.
적발된 업체는 대체로 직원 30명 이하의 중소 업체들로, 전문 환경기술인 없이 자체 관리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가동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가동하지 않음으로써 불법적인 이익을 편취하는 환경관련 불법행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엄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에 앞서 반월·시화 산업단지 및 수원, 화성, 오산지역 주요 하천 일대 폐수배출사업장 특별단속이 이뤄졌습니다.
단속 결과, 대기 및 수질 관련법 16개를 위반한 14개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총 1,600여만 원의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중대한 법을 위반한 2개소는 광역환경관리사업소 특별사법경찰관 수사가 이뤄집니다.
구분 | 위반사항 | 행정처분 |
---|---|---|
안산 반월산단 소재 A섬유염색가공업체 | 허가 당시보다 특정유해물질이 30% 이상 배출될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 받지 않은 채 1.2배 이상의 페놀을 배출함. |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조치. |
화성 소재 B의약품 제조 업체 | 분말원료 혼합시설 가동 시 발생하는 분진을 여과집진시설에 유입 처리해야 함에도 조치 없이 분진 배출. |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조치. |
이밖에도 분쇄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배출허용기준의 3배 이상 초과 방류하다 ‘조업정지’ 조치를 받게 된 C폐플라스틱 재생업체를 비롯, 12개 업체가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인터넷 공개 조치를 받게 됐습니다.
장마철에는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기도는 환경오염 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 점검과 지속적인 하천별 모니터링으로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 본 콘텐츠에는 유료이미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콘텐츠 전체 또는 일부를 이용할 경우 저작권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인용 시 주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