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실시
- 조회수
- 546
- 작성자
- 경기지기
- 작성일
- 2019.11.01

경기도가 11월을 ‘2019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칩니다.
경기도는 이 기간동안 31개 시·군의 모든 체납자에게 체납안내문을 발송하고, 관허사업 제한이나 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와 그 외 부동산 및 차량 압류ㆍ공매, 예금ㆍ보험 및 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합니다.

경기도는 이와 같은 강제 징수활동과는 별도로, 체납자 실태조사 실시하여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 분할납부 이행을 전제로 체납처분 유예 및 복지연계를 실시하는 등 생활고로 인해 체납 중인 도민에 대한 배려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11월 경기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뉴스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콘텐츠에는 유료이미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콘텐츠 전체 또는 일부를 이용할 경우 저작권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인용 시 주의 바랍니다.
- 첨부파일
- 이전글
- 스타트업 현장 방문단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