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월별세목별납기
- 조회수
- 7922
- 작성자
- ggcon
- 작성일
- 2013.11.21
분류 | 내용 |
---|---|
1월 | 등록면허세 납부 (납기 : 1. 16 ∼ 1. 31)
자동차세(소유분) 연세액 일시납부(납부기한 : 1. 16 ∼ 1. 31) |
2월 | 없음 |
3월 | 자동차세(소유분) 연세액 제1기분 분할납부(납부한 : 3. 16 ∼ 3. 31) |
4월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납기 : 4. 30) |
5월 |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납기 : 5. 1 ∼ 5. 31) |
6월 | 제1기(1∼6월)분 자동차세(소유분)(납기 : 6. 16 ∼ 6. 30) |
7월 | 재산분 주민세(납기 : 7. 1 ∼ 7. 31)
건축물·주택(제1기분)·선박·항공기 재산세 납부(납기 : 7. 16 ∼ 7. 31)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재산세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납기 : 7. 16 ∼ 7. 31) |
8월 | 균등분 주민세(납기 : 8. 16 ∼ 8. 31) |
9월 | 자동차세(소유분) 연세액 제2기분 분할납부 (납기 : 9.16 ∼ 9.30)
토지분·주택(제2기분) 재산세 납부 (납기 : 9.16 ∼ 9.30) |
10월, 11월 | 없음 |
12월 | 제2기분(7 ∼ 12월분) 자동차(소유분)(납기 : 12. 16 ∼ 12. 31)
※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12. 1 ∼ 12. 15) |
매월 | 레저세·지방소득세(종업원분·특별징수) : 매월 10일 한
담배소비세·자동차세(주행분) : 매월 말일까지 지역자원시설세(발전용수, 지하자원) : 다음 달 말일까지 지역자원시설세(지하수) :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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