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지방세 중과제도
- 조회수
- 8182
- 작성자
- ggcon
- 작성일
- 2013.11.21
세목별 | 중과대상 및 세율 |
---|---|
취득세 | ○ 중과대상재산 : 10%(표준세율의 5배)
– 고급주택 : 건물연면적 331㎡(공동주택 전용면적 245㎡)초과하거나 대지면적 662㎡를 초과하고 건물과표 9,000만원 초과, 주택공시가격 6억원 초과 – 별장 및 골프장 – 고급오락장 : 카지노장, 무도유흥음식점 등 – 고급선박 : 비업무용 자가용선박(과표 5,000만원초과) ○ 과밀억제권역내에서 본점․주사무소 신․증축 또는 그 부속토지취득하거나, 공장 신․증설을 위한 사업용 과세물건 취득 : 6%(표준세율의 3배) ○ 대도시내에 법인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등기 : 3배중과 ○ 대도시내에서 공장 신․증설 : 3배 중과 – 부동산 소유권이전 : 2% → 6% – 영리법인 설립․합병 : 0.4% → 1.2% 등 |
재 산 세 | ○ 사치성재산
– 토지 : 골프장․고급오락장․별장 4% – 건축물 : 골프장․고급오락장․별장 4%(최저세율 0.15%의26.7배) – 고급선박 5% ○ 대도시내 공장 신·증설 : 1.25%(0.25%의 5배 중과) ○ 시의 주거지역내의 공장 : 0.5%(0.25%의 2배 중과) |
지역자원시설세 | ○ 화재위험건축물 : 0.1~0.23(0.05~0.13%의 2배 중과)
– 4층이상 건축물, 소방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호텔, 유흥장, 시장,저유장, 극장 등 |
주민세 | ○ 오염물질 배출사업소 : 재산분 표준세율의 2배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 1㎡당 500원 |
- 이전글
- 도세감면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