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지방세 탄력세율 제도
- 조회수
- 7477
- 작성자
- ggcon
- 작성일
- 2013.11.21
세목 | 과세대상 | 표준세율 | 조정비율 | 근거 | 비고 |
---|---|---|---|---|---|
취득세 | 1.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2.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선박 |
20/1000
100/1000 |
50/100
가감 |
지방세법
제14조 *중과세율 제외 |
97.8.30
(신설) |
1. 상속의 소유권 이전
(1) 농 지 (2) 기 타 2. 무상 소유권 이전·비영리 사업자 3. 기타 소유권 이전 (1) 농 지 (2) 기 타 |
8/1,000
15/1,000 8/1,000 10/1,000 20/1,000 |
||||
등록면허세 | 1. 소유권 보존
2. 분할 등기 3. 소유권 이외의 물건 4. 경매 및 가입류 2011-07-05 5. 1~4호외 등 |
8/1,000
3/1,000 2/1,000 2/1,000 3,000원 |
고정세율 | ||
면허1~5종(647호) | 정액세율 | 고정세율 | |||
레저세 | 승자, 승마투표권 | 10/100 | 고정세율 | ||
지방소비세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 제1조 준용) | 5/100 | 고정세율 | ||
지역자원시설세 | 1. 건축물(주택포함)
선박 2. 저유장·주유소·정유소·백화점· 호텔·유흥장·극장·4층이상의 건축물 3. 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
0.5/1000~
1.3/1000 1/1000~ 2.6/1000 0.23/1000 |
50/100가감 | 지방세법 제147조제4항 | 01.12.28
(개정) |
발전용수
지 하 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
2원/10㎥
20~200원/㎥ 5/1000 1TEU당 1,5000원 0.5원/KWC |
50/100 가감 | 지방세법 제147조제4항 | 05.12.31
(개정) |
|
지방교육세 | 등록세액
레저세액 균등할주민세액 재산세액 자동차세액 담배소비세액 |
20/100
60/100 10(25)/100 20/100 30/100 50/100 |
50/100 가감 | 지방세법 제151조제2항 | 00.12.29
(신설) |
시·군세
세목 | 과세대상 | 표준세율 | 조정비율 | 근거 | 비고 |
---|---|---|---|---|---|
주민세 | 1. 개인 균등분
(1) 개 인 (2) 사업장을 둔 개인 2. 법인 균등분 자본금 종업원 수에 따라 3. 재산분 |
10,000원이하
50,000원 50,000원 ~500,000원 250원/㎡ |
50/100 가감 250원이하 | 지방세법 제78조제2항 외 | 98.12.31
(개정) |
지방소득세 | 1. 소득분(소득세, 법인세)
2. 종업원분 |
10/100
0.5/100 |
50/100가감
0.5/100이하 |
제89조제2항
제100조제2항 |
10.1.1
(신설) |
재산세 | 1. 토지
2. 건축물 3. 주택 4. 선박 (1) 고급 선박 (2) 기타 선박 5. 항공기 |
0.7/1000 ~ 40/1000
2.5/1000 ~ 40/1000 1/1000 ~ 4/1000 50/1000 3/1000 3/1000 |
50/100 가감 |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 | 09.1.1
(개정) |
과세특례분 토지, 건축물 | 1.5/1000 | 2.3/1000 이하 |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 05.1.5
(개정) |
|
자동차세 | 1.승용자동차
(1)영업용 (2)비영업용 2.기타승용자동차 (1)영업용 (2)비영업용 3.승합자동차 (1)영업용 (2)비영업용 4.화물자동차 (1)영업용 (2)비영업용 5.특수자동차 (1)영업용 (2)비영업용 6.삼륜이하소형자동차 (1)영업용 (2)비영업용 |
CC당
18~24원 80~220원 대당 20,000원 100,000원 대당 25,000원~100,000원 65,000원~115,000원 대당 6,600원~45,000원 28,500원~157,500원 대당 13,500원~36,000원 58,500원~157,500원 대당 3,300원 18,000원 |
50/100 초과 | 지방세법 제127조제3항 | 05.12.31
(개정) |
7. 교통, 에너지, 환경세액 | 360/1000 | 30/100가감 | 지방세법 제136조제2항
(시행령 위임) |
06.12.30
(개정) |
|
담배 소비세 | 1. 흡연용 제조담배
가.제1종 궐련 나.제2종 파이프담배 다.제3종 엽궐련 라.제4종 각련 마.제5종 전자담배 2. 씹는 제조담배 3. 냄새맡는 제조담배 |
20개비641원
50g 1,150원 50g3,270원 50g 1,150원 니코틴용액 1밀리리터400원 50g 1,310원 50g 820원 |
30/100 가감 | 지방세법 제52조제2항
(시행령위임) |
88.12.26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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