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민감사청구제안내
- 조회수
- 6683
- 작성자
- ggcon
- 작성일
- 2013.11.21
의의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 확대와 풀뿌리 민주주의 조기 정착을 위해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의 권한에 대해 당해 지역주민이 상급관청에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써 1999년도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그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2000. 3. 2부터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감사청구안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단, 수사ㆍ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사항, 타 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제외
감사청구기관 및 감사기관
- 시ㆍ군 사무 → 경기도지사
- 경기도의 사무 → 주무부 장관
감사청구방법
감사청구 대표자가 청구 및 감사기관에서 대표자 증명을 받아 도 사무는 6개월 이내, 시ㆍ군 사무는 3개월 이내 당해 자치단체의 전년도말 현재 19세이상의 조례가 정하는 주민수 이상 연서를 받아 대표자가 감사기관에 청구하여야 함
※ 감사청구시 서명을 받아야 할 주민수(경기도사무의경우) ː 300명 이상
감사실시여부 결정
경기도주민감사청구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ㆍ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심의 방법ㆍ청구인 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 확인
- 이의신청 내용 심사
- 감사청구 법적 요건 심사
-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사실시여부 결정
※ 경기도주민감사청구심의회 위원 : 13명( 외부전문가 7, 소속공무원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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