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심사대상사업
- 조회수
- 6659
- 작성자
- 계약심사담당관
- 작성일
- 2018.11.19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대상 기관 | 심사내용 | 대상 사업 |
---|---|---|
[도] – 도 본청 및 사업소, 지방공기업, 공공기관 (단, 50%미만 출연기관제외) [시ㆍ군] – 기본요건 : 도비 또는 국비 보조사업 – 시군 본청 및 사업소, 지방공기업, 공공기관 (단, 50%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
원가심사 | 공사 : 추정금액 5억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원)이상 용역 : 추정금액 2억원 이상 건설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 및 일반용역은 1억원이상) 물품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
설계변경 심사 | 계약금액 20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 변경이 해당계약금액 대비 10퍼센트 이상 증액사업 (이 경우 설계금액의 원가분석에 한하며, 설계변경의 타당성 검토는 계약부서에서 행한다) |
심사제외 대상 사업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정 등으로 원가심사나 설계변경 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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