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AIDS
검사수수료
검사시료 | 검사항목 |
처리기간 (일) |
시료소요량 |
수수료 (원) |
민원서식 |
---|---|---|---|---|---|
혈청 | HIV | 5일 | 1.5 ㎖이상 | 없음 | 신청서 |
시료채취절차
- 가검물을 1.5ml이상 안전 수송용기로 필히 송부할 것
- HIV 감염산모로부터 18개월 미만 유아가 AIDS 임상적소견이 의심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 바이러스분석과에 HIV 감염진단을 직접의뢰 (043-719-8195)
-
검체용기는 내용물의 누출을 방지하기위해 지정된 용기(고무링이 있는 outer screw cryogenic tube, 2㎖)를 사용하며 선별검사기관으로부터 의뢰된 검체용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기를 교체하지 않음.
- 주소는 성적서 등기 송부주소이므로 정확히 기재바람.
- 의뢰서와 검체용기의 검체는 완전히 동일해야하며, 환자 개인신상정보가 적혀있으면 안됨. 이유를 불문하고 반송되오니 사전 주의
- 검체의뢰서에 작성된 검체번호(연도-지역번호-OO병원 월별-식별번호)를 검체튜브에 직접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