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수사 분야
추진배경
-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통해 투기사범은 강력히 처벌하고 투기수요를 사전 차단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중점 수사 내용
수사분야 | 내용 |
---|---|
공인중개업 |
|
부동산 거래신고 |
|
불법전매, 부정청약 |
|
주요 처벌 규정
- 공인중개사법 제48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무등록 중개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업 등록행위
- 양도‧알선이 금지된 부동산이나 전매제한 부동산 중개행위 및 쌍방 대리행위 등
- 공인중개사법 제49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공인중개사자격증 및 중개업등록증 양도‧양수 행위
-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등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외국인이 군사시설‧문화재보호구역 등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 체결행위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당시 공시지가의 30% 이하의 벌금)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무허가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는 행위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토지거래 허가취소 또는 처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 주택법 제101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전매제한 기간내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는 행위
- 청약자격을 양도‧양수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하는 행위
주요 수사 사례(2019년)
01 「부동산 불법전매‧부정청약」 기획수사
- 수사개요
- ‘19. 4. 1. ~ 7. 17.기간 동안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 및 부정청약 여부에 대한 기획수사로 불법행위자 180명 적발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당첨자 256명의 자녀 출생 조사 및 분양을 마친 분양사무소의 적법 당첨 여부 수사
- 사진자료
-
단속 현장
-
증거품
-
언론보도
-
언론보도
-
- 위반법률 : 공인중개사법 및 주택법